정책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절차 간소화...‘무역 마이데이터’ 1분만에 전송
관세청, 14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전송·관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본격 운영 앞으로 무역기업이 은행·공공기관 등에 자사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1분 만에 전송할 수 있게 돼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의 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온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